대사관인증은 한국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를 해외(제출국) 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국가 주한대사관(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예: 태국, 베트남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역·공증 후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을 거쳐 대사관 인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국 간 문서 인증을 간소화한 제도이지만, 비협약국에 제출할 때는 통상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