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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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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

한 국가의 문서를 국외 사용하기 위한 확인 절차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간의 공문서의 상호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의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 제도로 아포스티유가 부탁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패스번역은 국내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아포스티유

해외(현지)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국(현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진행한 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패스번역은 해외(현지)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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